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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청구 답변 만족도 -
jungha0***   2008-09-11 오후 3:2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3
사장님이 회사에 개인으로 사용하신 개인카드나 영수증을 청구하고 아직 결제를 못 받았었는데요



이번 달부터 개인카드나 영수증을 청구한 금액을 결제 해 드릴려고 하는데요.



1월부터 청구한 금액을 지금 결제해 드려도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12 오전 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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