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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답변 만족도
niha***   2008-09-11 오전 11:3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5
2005년도 사장님께서 40%로 주식을 보유하다 40% 매입하여 80%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서 2006년 지방세세무조사가 나와서 2005년 매입된 자산관련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장님 주식비율 80% 변동은 없었으며 2008년도 자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1억의 금액을 주주2명이 똑같은 비율(80%:20%)로 유상증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80% 주식비율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 취득한 건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등 자산이 많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지난번처럼 과점주주이기때문에 따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내면 문제가 커져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12 오전 8: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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