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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매각 회계처리와 중고차 구입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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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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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오전 11:22: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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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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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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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검토 부탁드립니다.
2006년 7월에 회사 분할로 인해 차량을 승계받아왔습니다.
<차량운반구목록>
2005.7.12 에쿠스(승계) 63,035,063
2007.7.23 명의변경취득세 2,468,288
차량운반구 합계 : 65,503,351
전기말 상각누계액(2007년12월):52,168,407
2008.6.30 반기분감가상각계상 : 3,520,424
2008년 9월 중에 20,000,000원 받고 매각할 예정.
[질문]
1.분개 검토 부탁드립니다.
(차) (대)
보통예금 20,000,000 차량운반구 65,503,351
감가상각누계액 55,688,831 부가세예수금 1,818,182
유형자산처분이익 8,367,298
이렇게 처리하면될까요?
2. 개인한테 40,000,000원을 주고 중고차를 매입할 예정인데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요청할수없으니
답변주신대로 계약서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줘야 하는상황이라
현금 수령증과 차량매매계약서 대신 구청에 신고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관해도 증빙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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