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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수시 분개 답변 만족도 -
anp***   2008-09-11 오전 9:5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1
질문의 요지가 불분명 한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당사가 자가 제조한 제품(기계장치)를 판매하였으나  거래처(개인사업자)의 폐업으로 판매대금의 잔액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품은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회수한 제품은 중고로 타 거래처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매출차감항목도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인으로는 외상매출금 잔액을 대손처리하고, 회수한 제품을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회계 절차 진행시, 회수한 재고자산의 평가와 분개등이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12 오전 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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