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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s***   2008-09-10 오후 2:2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7/28 일본수입업체측에 tt송금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13,384,525원을 송금하였 습니다.(송금시 환율 937.30) 송금수수료20,000, 전신료 8,000원 포함



미착품    13,384,525 / 보통예금    13,384,525  



7/29 통관비 2,380,060원(관세902,060원과 부가세 1,478,000원)를 디에이치엘 쪽에 송금하였습니다.(선적당시 환율 9.5474입니다.)



미착품     902,060 / 보통예금   2,380,060

선급금   1,478,000



그리고  물건이 7/30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도착하였습니다.

인천공항세관장에서 수입계산서는 14,780,011 (운임272,900원포함됨)부가세 1,478,000로  왔습니다.

차이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분개 부탁드립니다.



부가세대급금  1,478,000 / 선급금     1,48,000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요~



입고되었을때 미착품을 대변에서 상품으로 대체해줄때  수입계산서상에 공급가액 14,780,011과 차변에 미착품으로 잡아준 14,286,585의 차액처리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11 오전 6: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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