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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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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오후 2:25: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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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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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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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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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7/28 일본수입업체측에 tt송금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13,384,525원을 송금하였 습니다.(송금시 환율 937.30) 송금수수료20,000, 전신료 8,000원 포함
미착품 13,384,525 / 보통예금 13,384,525
7/29 통관비 2,380,060원(관세902,060원과 부가세 1,478,000원)를 디에이치엘 쪽에 송금하였습니다.(선적당시 환율 9.5474입니다.)
미착품 902,060 / 보통예금 2,380,060
선급금 1,478,000
그리고 물건이 7/30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도착하였습니다.
인천공항세관장에서 수입계산서는 14,780,011 (운임272,900원포함됨)부가세 1,478,000로 왔습니다.
차이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분개 부탁드립니다.
부가세대급금 1,478,000 / 선급금 1,48,000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요~
입고되었을때 미착품을 대변에서 상품으로 대체해줄때 수입계산서상에 공급가액 14,780,011과 차변에 미착품으로 잡아준 14,286,585의 차액처리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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