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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en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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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오전 9:38: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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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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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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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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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법인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누락했을때.. 꼭 경정청구를 해야하나요?
(예: 공급가액:100,000 부가세:10,000 합계: 110,000) 일때
건설사업비 / 소모자재비 보통예금
홍길동사 파이프 2개 100,000 / 홍길동사 파이프대 110,000
홍길동사 파이프 2개 vat 10,000
이렇게 부가세도 비용처리를 했을경우 장부상 부가세 대급금은 0인데
부가세신고를 꼭해야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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