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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 지급 시 제세공과금 산출방법 답변 만족도 -
hongmj***   2008-09-09 오전 10:0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6
정부보조 받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UCC 공모 후 시상식을 하려고 하는데,

시상금(50만원 정도) 지급시 제세공과금(20%)과 주민세 2%를 꼭 떼서 줘야 하는 건가요?

안 떼고 주면 기관에 불이익이 있는 것인가요?



직장인 한명이고, 나머지는 학생입니다.



또 제세공과금을 떼고 주었을 때 우리기관에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

급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08-09-10 오전 1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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