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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2)-상여금관련 답변 만족도 -
gamm***   2008-09-09 오전 9:2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58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계산하여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말하는 상여금은 1년이내의 정기적인 상여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지분개에서는 성과급여, 인센티브는 비정기적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설명하고 있더군요.



1. 본사는 1년 결산후 성과에 관련하여 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지급으로 본사에서는 정기적인 상여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퇴직금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였습니다.

맞나요?



2. 허나 작년 성과급 지급시 특정인 3인에게 특별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부분은 비정규적인 상여금이라고 판단하여 퇴직금계산서 불포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하여 근거자료가 없다보니, 직원들에게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비정규적상여금에 대한 퇴직금계산시 불포함한다는 근거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법조항 같은거..



좋은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9-10 오전 1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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