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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답변 만족도 -
gamm***   2008-09-08 오후 3:0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8
본사의 퇴직금계산 방법은 최근3개월 평균급여로 게산하고 있습니다.

평균급여 계산시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 상여금은 최근 1년동안 지급한 상여금중 1/12하여 월평균을 계산한후

최근3개월 평균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다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사일자 : 2005.5.15

퇴직일자 : 2008.8.31

월평균 급여 : 월2,000,000원

상여금 지급 : 2007.12.31  10,000,000원

                   2008.8.5       2,000,000원



8월 5일에 지급된 상여가 월평균급여계산시 포함되는것인지, 아닌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사가 사용하고 있는 erp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포함되어야 할 듯 싶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9-09 오전 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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