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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kpa0***   2008-09-08 오전 11:5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6
안녕하세요.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프리랜서(4대보험, 소득세등은 징수하지 않음) 형식으로 영업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들에 대한 수수료(프리랜서들이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대비 일정 %를 제공하는 것)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프리랜서들에 대한 수수료를 프리랜서들과 협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앞에서 언급한 경우에 저희 회사에서 기타소득(물론 당사자와 협의가 이루어 졌을 경우)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2. 앞에서 말한 해당 프리랜서들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1년 수입의 얼마 한도까지 비과세가 되는지?



두리뭉실한 답변은 싫어이잉----



두서 없는 질문에 항상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는 관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09 오전 8: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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