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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one2***   2008-09-08 오전 10:1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3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 업체 입니다.



원자재 수입시 수입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



관세분은 제조원가에 포함시키고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 처리 했습니다.



최근 2006년도 원자재 수입분 中 오류분이 발생되어



세관으로부터 2006년도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납부후 수입세금계산서는 다행히 2008년 8월로 교부해주더군요



2008년 2기 예정분이라 부가세 관련 추가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듯 하는데요



문제는 관세분 하고 가산세(보정이자)분 입니다.



기존 해당월에 발생한 관세는 제조원가에 포함시켰는데 이번 관세 및 가산세(보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기존에 처리했던 대로 처리를 해도 무관한지요?(별상관 없으시면 근거좀...)



또한 가산세(보정이자)는 세금과 공과처리가 맞을거 같은데요 미납분에 대한



이자니.. 이자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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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팀-2428, 2004.11.24)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는데요





가산세(보정이자)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9-09 오전 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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