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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wo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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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오후 6:07: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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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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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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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신청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금액을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여 왔는데, 우연히 세무책자를 보니 이자비용에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취급수수료 및 인지대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며, 수수료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럼 법무사에 지급하는 설정비(약137만원)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이번에 대출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수수료(116만원), 설정비(137만원), 인지대(15만원), 담보조사비(5만원) 발생했는데 어디까지가 이자비용이고 어디까지가 수수료 계정인지 매우 애매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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