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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차량 무상 수령 후 퇴사시 반환 답변 만족도 -
lovelyu***   2008-09-05 오후 5:1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7
회사 임원의 개인차량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법인차량으로 사용 후

임원이 퇴사하면 서 다시 차량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인이 무상 수령시에는 차량/자산수증이익 으로 처리하고

퇴사하면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초에 무상 수령이 아니라 현금을 주고 법인이 산거라면

퇴사하면서 반환시 회계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문가 답변 2008-09-06 오후 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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