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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 관해 답변 만족도 -
apachi7***   2008-09-05 오후 4:0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4
법인통장에 잔고를 개인명의 통장으로 이관시킬경우 분개문의.



건설업체 아파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된 입주민들 관리비를 법인통장(건설업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주자 대표를 뽑으면서 개인명의로 된 통장으로 관리비를

받게되었습니다.

법인통장에 있는 잔액을 모두 이관시키려고 합니다

전표작성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9-06 오후 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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