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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 지급시 식대비 공제 답변 만족도
dewfal***   2003-04-03 오전 11:5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7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공사대금으로 외주비를 10,000,000원 지급시

이때 식대비는 저희 회사에서 월말에 직원식대비 100,000원과 같이  지급을 하므로 현장 식대비 600,000원을 공제하고 실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시...)



이 때 분개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차) 외주비   10,000,000     대)현  금  9,400,000

                               예수금    600,000



현장식대비와 저희직원 식대비를 지급시



차)예수금     600,000       대) 현  금   700,000

   복리후생비 100,000





이 분개가 맞는지 아시는 분 답변 달아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3-04-03 오후 4:48:28
 
 
 
 
전문가 답변 2003-04-03 오후 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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