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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비 지급시 식대비 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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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f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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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3 오전 11:52: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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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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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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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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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공사대금으로 외주비를 10,000,000원 지급시
이때 식대비는 저희 회사에서 월말에 직원식대비 100,000원과 같이 지급을 하므로 현장 식대비 600,000원을 공제하고 실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시...)
이 때 분개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차) 외주비 10,000,000 대)현 금 9,400,000
예수금 600,000
현장식대비와 저희직원 식대비를 지급시
차)예수금 600,000 대) 현 금 700,000
복리후생비 100,000
이 분개가 맞는지 아시는 분 답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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