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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의 거래 답변 만족도 -
hj1***   2008-09-04 오후 2:2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8
이번 직원 추석선물을 사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직원부모님이 과수원을 하셔서 그분에게 구입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는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분은 농민이시라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좌로 입금하려고 하는데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해도 되나요?



아님 농민본인계좌로 입금해야만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05 오전 8: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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