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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
rose***   2008-09-04 오전 10:5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9
초보경리입니다.

7월 중순경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은 발생이 되지 않아서

퇴직정산은 할게 없습니다.

중도퇴사자라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원래는 퇴사한 날로 처리를 해야 했는데 반기별 신고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정산해보니(기본공제만함) 차감징수세액이 -21,12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한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해할지 궁금합니다.

이미 퇴사한 분의 급여는 다 정리가 된 상태라서요.

가지급금 잡아서 환급해줘야 하는지. 처음이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05 오전 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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