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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j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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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오전 12: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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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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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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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에 관계사끼리 아파트를 매입/매각하였는데요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매입처 B:매각처
A사에서 2008년 2월28일에 255,000,000에 매입한 아파트를
2008년 7월23일에 B사에 261,000,000에 매각하였습니다.
A사에서는 토지.건물 구분하지 않고 감각상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B사에 판매할때 토지, 건물 구분하고 판매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사에서 261,000,000을 토지, 건물 안분계산하여 나누었는데 계산서를 발행하면
처음 구매당시 가격과 차이가 나고...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가상각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분은 해 보았는데 맞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건물신축년 : 2004년
토지:979,000X56.217(토지면적) = 55,036,443
건물:516,000X201.715(건물면적-공용부분포함) = 104,084,940
합계 : 159,121,383
#안분계산
토지:261,000,000X55,036,443/(159,12,383+10,408,494) = 84,731,440
건물:261,000,000X104,084,940/(159,121,383+10,408,494) = 160,244,143
부가세예수금 : 16,024,417
매입처인 B사는 계산서 발행분을 정리하면 될거 같은데 판매처A사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계산서는 안분해서 분개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6,000,000원만 별도 분개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분해햐야 하난요? 또 금액차이는 어떻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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