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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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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오후 5: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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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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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재문의입니다.
1. 주금 불입
보통예금 40,000,000 / 주식청약증거금 40,000,000
2. 자본등기일
주식청약증거금 40,000,000 / 저본금 40,000,000
이런 내용까지는 이해하는데요…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식청약증거금이란 계정이 없어서요.
이건 자산에 속하는건가요?
그리고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수금은 언제 떨어내야 되나요? 우선 제가 가수금으로 처리는 해놨는데
언제 재 분개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가르켜주세요. 참고로 저희는 주식청약 증거금이 아닌
별단예금 / 자본금 으로 처리 해놨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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