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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오류로 인한 관세 납부건 답변 만족도 -
mone2***   2008-09-03 오전 9:4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8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 업체 입니다.



원자재 수입시 수입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



관세분은 제조원가에 포함시키고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 처리 했습니다.



최근 2006년도 원자재 수입분 中 오류분이 발생되어



세관으로부터 2006년도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납부후 수입세금계산서는 다행히 2008년 8월로 교부해주더군요



2008년 2기 예정분이라 부가세 관련 추가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듯 하는데요



문제는 관세분 하고 가산세(보정이자)분 입니다.



기존 해당월에 발생한 관세는 제조원가에 포함시켰는데 이번 관세 및 가산세(보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기존에 처리했던 대로 처리를 해도 무관한지요?(별상관 없으시면 근거좀...)



또한 가산세(보정이자)는 세금과 공과처리가 맞을거 같은데요 미납분에 대한



이자니.. 이자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04 오전 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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