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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관련입니다. 답변 만족도 -
mem***   2008-09-02 오후 5:4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안녕하세요



도소매/의류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채권(외상매출금)을  채권매입하는 회사에 넘기려고 하는데



계산서(면세)를 끊어야 하나요?



채권원금 1억

채권양도가액 3천입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 증빙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9-03 오전 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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