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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소급적용 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
f9806***   2008-09-02 오후 3:5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93
당사는 1996년도에 설립한 법인회사 입니다.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라고 있는것을 ....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96년도 부터소급적용하여 급여의 200% 지급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에서...)

 
 
 
전문가 답변 2008-09-03 오전 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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