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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용역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만족도
sa4j***   2008-09-02 오후 2:2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인적용역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수중공사를 영위하는 법인 업체인데 개인 다이버(산업 잠수부)와 개인별로 계약서 작성하고 일급000,000을 책정 후 계속적, 반복적으로 3개미만으로 일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는 (1.개인이 재정경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 (파)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용역)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 작성이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고용이 안 되었을 경우에 3%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02 오후 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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