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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문의 답변 만족도
mgr8***   2008-09-02 오전 4:5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7
1.면세사업자 폐업시 31일안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안할시에.

소득세신고시 보고불성실가산세적용이 되는게 맞는지합니다.



2.부가세수정신고를 합니다.(매출누락으로 인해)

이중 임대차계약서작성에 대해 탈로가 나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고 매출누락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 1프로와,무신고 가산세가 40%적용이 되는지 해서요.

2007년도 1기확정분입니다.



3. 2번과 관련해, 소득세수정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 입니다.

가산세에 적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결손이라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누락된매출금액을 익금시켜서 결손금을 공제 해도 되는건지.

세무서에서 통지받고 신고하는 부분도 결손금 공제가능한지가 궁금힙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ㅜ

 
 
 
전문가 답변 2008-09-03 오전 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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