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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처리 답변 만족도
ekiy***   2008-09-01 오후 7:2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5
업체를 변경함에 따른 위약금 발생금액을 변경거래처에서 당월 통신사용요금에서 공제해주기로 약속된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먼저지급된 기존거래처의 위약금 금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한바 변경거래처에서는 당월에 사용요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공제해주기로 한 약속으로 아무런 금액의 청구도 없었습니다.

그럼 회사에 남아있는 선급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당월도 통신을 사용했음에는 변함없으니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미지급금을 선급금으로 대체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변경거래처에서는 명세서 청구발행조차 하지않았습니다.(요청을 해야하는지)

다만 기존거래처에서 발행된 청구서는 부가세가 기입된 것이였으나 위약금의 명목으로 인해 매입세액 처리는 하지않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9-02 오전 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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