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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g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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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오후 5:15: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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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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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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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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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이나 아파트하자진단서비스도 겸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아파트 하자진단비로 15,000,000원 부가세로 1,500,000원을 받았읍니다.
분개를
차변 대변
보통에금 16,500,000 진단용역비 1,65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
으로 분개했는데 맞나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잘못 됐다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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