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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관련(임원) 답변 만족도 -
wiz***   2008-09-01 오후 4:39: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7
저희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처음 입사시 1년간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임원(상무이사)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1.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이란 조건이 어떤것이 있는지?

2. 임원들은 퇴직금제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무엇이 다른지?

3. 이렇게 직원으로 근무하던분이 임원으로 승진하셨을시에는

  (만약 세법상의 임원으로 인정되는 분이라면) 기간에따라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9-02 오전 9: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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