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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이전으로 비품을 폐기시 문의사항입니다. 답변 만족도
cw0***   2008-08-31 오후 5:4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8
본사가 10년동안 이사를 두번.. 이전빌딩에 5년정도 거주후 이번에 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구등이 오래되어 사무실인테리어 철거시 폐기를 했는데요



장부상 금액으로 폐기할 비품 목록을 작성(장부상의 기초가액/감가상각비/미상각장액/수거업체등) 기재하였고,

인테리어철거시 철거업체가 해당 비품등을 무상으로 가져가 폐기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하였고, 견적서에는  철거비용만 기록되어있습니다.



철거업체에 대금지급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철거비(잡비)  xxxx/ 보통예금(현금) xxxx

유형자산처분손실금액이 12백만원 / 비품 24백만원

감가상각누계액이          12백만원



비품에 대하여 무상철거/수거시  사진등을 찍어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품매각시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던데

당사와 같은경우 추가로 법인이 준비해놔야 하는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차후 세무조사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도요?







 
 
 
전문가 답변 2008-09-01 오전 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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