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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답변 만족도 -
ksk0***   2008-08-29 오후 2:3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6
이번달에 통신비를 납부를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kt 가입을 해서 가입비랑 기본료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8월달에 납부를 하고 나서

kt에서 납부가 확인이 되면

다시 가입비와 기본료만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만약 백만원중 50만원이 가입비과 기본료라고 가정했을때..

100만원 모두 납부 할때 분개와

100만원 납부후

기본료와 가입비 50만원 환불을 통장으로 받을시에 상계전표는

어떻게 끈어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8-30 오전 8: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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