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시내교통비문의 답변 만족도 -
wlsgk1***   2008-08-29 오전 11:2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4
일전에 3만원초과 택시영수증 문의를 드렸을때 아래와같이 답변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3만원이 초과되었더라도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럼 택시에서 받아온 3만원초과된 영수증을 그냥 첨부해서 전표 작성하면 될까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택시영수증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간이영수증등을 증빙으로 수취하여 두시면 됩니다. "
 
 
 
전문가 답변 2008-08-30 오전 8:12: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