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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고 관련 답변 만족도 -
jalee7***   2008-08-29 오전 11:1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회사 이사님이 법인차량으로 출근시 사고나 발생하여 보험처리로

왔다갔다한 여비교통비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25,000원 상당) 송금한다고

법인통장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합니다..

그런후 입금된 돈을 다시 이사님한테 지불하라고 하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면 법인통장입금과 개인에게 바로 지불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8-30 오전 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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