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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사용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eol***   2008-08-29 오전 11:0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52
기프트카드를 은행에서 구입하여 거래처 선물로 지출했을 경우 현금접대와 같은 경우라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맞나요? ^^;)



예를 들어, 법인회사에서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를 200만원치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중 50만원은 거래처 선물로 주었고,

100만원은 직원들 구정보너스 개념으로 주었고,

나머지 50만원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이라고 할 경우..



1. 거래처에 준 50만원 비용처리가 안되는게 맞나요?



2. 직원들에게 준 100만원은 '상여금'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개인소득에 포함되는건가요?



3. 사용하지 않은 50만원에 대한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4. 남은 50만원을 나중에 회사경비(사무용품구입이나 직원회식 등..)로 사용할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챙길 경우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5. 기프트카드로 구입한것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카드매입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잖아요..





이상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08-08-30 오전 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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