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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카드 사용건. 답변 만족도
grap***   2008-08-29 오전 9:0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회사차에 주유를 할때

직원들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10만원이 넘을때도 있고

2만원-5만원 정도 될때도 있는데



이경우 금액이 큰 경우는 따로 빼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줍니다.

왜 전달해주는 건지요.  부가세신고때문인지요



그리고 금액이 소액인것은 따로 전달하지 않고 그냥 현금처리 했는데

혹시 잘못 된건 인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전문가 답변 2008-08-30 오전 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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