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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대물로받은경우의회계건 답변 만족도 -
HYE1***   2008-08-28 오후 5:2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1
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비을 대물로 받은경우 계산서을발행해야하나요(국민주택규모이하임) 아님계산서발행을안해도 무관하나요

또한 대물로 받은 아파트을 유형자산으로 계정처리을해야하는지 아님 재고자산으로해야하는지요 재고자산으로처리하게되면 계정과목을 어떤계정과목을 써야하는지요

재고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매매을 할경우 세금계산서을 발행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후 매매차익을 어떤계정으로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상담드려죄송합니다

자세하게 회신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8-29 오전 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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