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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 폐업시 중간정산관련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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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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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오후 3:59: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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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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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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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시 중간정산관련 질문입니다.
1. A본점과,B지점에 있어, A본점은 타회사에 인수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B지점은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지점 소속 직원들은 실제 A본점에서 일을 하였고, 소속만 B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B지점은 8/7일 폐업신고를 하였고, B지점 소속 직원들은 계속해서 8월말까지 A본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8월말에 퇴직신고를 할예정입니다.이때 원천징수신고(중간정산) 및 퇴직신고는 B지점으로 해야하는지요.
2. 위에서 B지점에 소속되있던 직원들은 퇴사처리와 함께 중간정산을 하여, 환급을 할 예정인데 B회사가 폐업이 되는 관계로 환급금이 이월되어 익월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게 되므로, 이경우 국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이때 환급신청을 할 경우 국가에서 환급을 해주는지 여부와, 된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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