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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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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오후 2:49: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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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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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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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보유중인 자산을
타업체 보유중인 자산과 맞교환 하기로 했습니다.
품목은 동일하나 모델이 다릅니다.
당사 자산대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년 2002년 취득가 1,000,000 감가상각 누계액 999,000 잔존가액 1,000
타업체가 보유중인 교환자산의 자산대장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됬습니다.
1. 이종자산교환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동종자산교환으로 봐야 하는지요?
차를 예로들면 아반떼랑 쎄라토랑 교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동종자산교환으로 처리한다면 잔존가액(1,000)을 공급가액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두 업체중 높은 잔존가액 금액으로 처리하나요?
3. 마지막으로 거래 발생시 양쪽 업체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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