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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의 상각 답변 만족도 -
ss1***   2008-08-28 오전 10:5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4
1.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개발비는 2003년부터 연구비와 개발비로 분리되어 당기비용과 무형자산

    으로 구분되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이었을때  무형자산으로 등재한후

     남은 미상각잔액을 2003년이후에 바로 전액비용처리 가능한지요?



2.  창업비또한 마찬가지로 2003년이후에 남은 잔액을 전부 비용처리가능한지요?

      현재까지 남아있다면 (상각하지 않았음) 전액을 당기비용처리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8-08-29 오전 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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