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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양도차익 답변 만족도 -
pico0***   2008-08-27 오후 3:3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1
수고하십니다.



유형자산(토지+건물)에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을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정을 잡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세무조정시 익금산입인지요?

또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세무조정시 익금산입인지요?



법인인구요.

개인일경우 익금손금불산입으로 알고있지만 법인도 동일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8-08-28 오전 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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