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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   2003-04-01 오후 4:5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3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희 회사로



자동차 책임보험위반과태료 라고 고지서가 날라왓어여

  

그 고지서 내용은 오래전에 사장님 차에 대한 것인데..



폐차를 시킨지 오래댓고 한데..



더구나 저희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사용하신 차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 통장으로 출금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엿



는데 이랫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4-01 오후 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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