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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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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오후 4:0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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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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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수수료 분개 문의.
항공권 발권을 했다가 일정이 취소되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선급금 510,000 /보통예금 510,000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급
보통예금340,000 / 선급금 510,000
잡손실 170,000
근데 증빙을 못받았습니다.
중간예납하는데 이 잡손실 손금불산입 해야 하죠?
적요에 잡손실중 항공수수료 취소수수료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이렇게 하면될까요? 아님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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