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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출장비 관련질문? 답변 만족도
cindiya***   2008-08-25 오후 5:4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9
수고많으십니다 ^^



설명)저희 법인은 직원들에게 월 20만원씩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절세차원에서)

그런데 직원이 시외출장을 하는경우에 지급하는 실비는 비과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시외출장이 많은편입니다. 거의 기름값이죠.



질문1)저희 법인에서 시외출장비지급규정을 만들고 시외출장시...예를들면 당사가 대전에 있다고 하면...서울출장시 10만원 대구출장시 8만원 인천출장시 10만원 이런씩으로 해놓고 ... 출장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 직원이 지급받는 출장비가 비과세가 될까요? 아니면 과세로 봐야할까요?

과세로 보는이유는 실비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법인이 일률적으로 지급할수밖에 없는이유는... 영수증을 만들수 없기때문입니다.

영수증이 없는이유는....

이유는

직원 홍길동이 전날 자기차 기름 만땅채운후 다음날 서울출장을 갔다와서보니 기름이 반만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기름값을 측정해서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8-25 오후 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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