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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상 영수증에 적립카드 기록만 있을경우 답변 만족도 -
seowonc***   2008-08-25 오후 4:5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7
3만원이상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나



직원중 한명이 5만원 주유를 하고 현금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OK cashbag 적립을 받으면서, 영수증에 캐쉬백 카드 정보가 같이



인쇄되어 나왔는데(이름/캐쉬백카드번호), 이런경우 영수증 인정이 안되나요?



(즉,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8-26 오전 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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