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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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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오전 11:15: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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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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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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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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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내역중 비품과 개발비를 제외하고
특허등록비용 \2,000,000
국내여비 \1,000,000
사무용품비 & 송금수수료 \1,000,000
도서구입비 \1,000,000
회의시 식비 \2,000,000
교육훈련비 \200,000
회계감사비 \700,000
추가) 정부출연금 외에 당사부담금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사용금액 =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장기차입금) + 당사부담금 입니다.
실사용금액이 당연히 국고보조금보다 초과되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잡힌 금액만큼만 잡으면 되는지..
나머지 차액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항목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ㅜ
정부출연금 사용후 잔액과 이자를 합쳐 그중 정부출연금의
비율만큼 반환금액 (\400,000) 처리방법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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