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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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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오전 10:49: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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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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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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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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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입니다~
자본금 50,000,000원으로 법인등기를 마쳤구요.
그리고 등기상 대표이사는 김OO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 돈을 대고 만드신 분은 이OO 세요~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
그런데 어제 이OO 께서 새로 만든 법인통장에 이OO 이름으로
45,000,000원을 입금하셨어요~
이렇게 입금 되도 되는건가요????????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오천만원이 아니라 4천5백만원만 입금하셨는데..
제가 왜 오천만원 입금이 아니냐 물으니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해요~
그럼 우리 자본금은 45,000,000원이 되는게 아닌지....... ? --;;;;
또, 전표는 보통예금45,000,000/ 자본금 45,00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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