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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착오오류 신고로 과다환급세액 발생에.. 답변 만족도 -
parkset***   2008-08-21 오전 11:5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2
매입세금계산서 착오오류 신고로 과다환급세액 발생경우 회계처리 문의



법인업체입니다. 4월-6월분 확정신고를 7월 25일에 신고하면서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매입영세율세금계산서인데 과세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신고되어 과다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세액이 많아서 매입을 체크하다 보니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더 신고된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가산세중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과다기재 가산세 1%로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당연이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판단에 해석이 너무 불분명하여 질의 드리오니, 꼭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8-21 오후 8: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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