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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영업권상각 답변 만족도 -
ss1***   2008-08-20 오후 5:1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0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질문드렸던내용의 재차질문입니다

      

      양도자(갑,개인,임대사업자)   -------         양수자(을,개인,임대사업자)

       세입자(법인)



     이경우를 질문드렸고 답변내용 잘받았습니다

    

    [질문1] 양수자가 갑의 세입자인 법인에게 시설비(영업권)로 1억을 준다면

                세입자인 법인이 양수자(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자산등재후 무형자산상각 5년

                균등상각하라고 하셨는데 개인도 영업권이 인정되고 상각할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8-21 오전 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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