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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를 위한 장소비용 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
ban***   2008-08-20 오후 3:5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32
문의드립니다.

1. 계정과목

판촉행사 (5일)를 위해 외부 공간을 대여하여 몽골텐트를 치고



판촉행사 계획입니다.



장소대여료 명목으로 판촉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료로 해야 하는지요?



2. 증빙수취

  2-1): 건물 주변의 빈 공터 등의 개인 소유 토지의 일부 공간 사용료인데

        어떤 증빙 수취해야 하는지요?



2-2) 판촉비 처리했을때 임차료 처리시의 증빙 수취가 같은지요?



2-3)필수적으로 수취해야 할 증빙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8-08-21 오전 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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