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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국고 환수(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 정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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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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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오후 2:20: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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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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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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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담하려고 했는데요...받지 않으셔서 다시 올립니다^^;;;
공사 입찰 수주
공사원가계산서상
자재비 : 5.000.000
인건비 : 3,000,000
산재보험,고용보험 : 1.000.000
국민연금,건강보험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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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 : 10,000,000
공사금액 1천만원 수주하여 작업완료하여 11,000,000(vat포함) 계산서 청구(2007.06)
얼마전 업체측에서 감사지적으로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납부증명서가 없을시 받은 금액만큼
환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하여 1,100,000 고지서 납부했고요...
저희도 1천만원데 대한 부가세(국민연금,건강보험 10만원 부가세)까지 납부했으니
그 차액만큼 환급받아야 하므로 1,1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 요청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발행된다고 했는데...안되는게 맞는지요
1,100,000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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