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식대 공제문제 답변 만족도
cubi***   2003-03-31 오후 2:2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7
수고많으십니다.

이지분개에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감사히 여깁니다.



저희 회사(개인)에서는 직원들 중식대를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에 있는 사택에 한 집을 비워 식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집사람되는 분께서 중식을 만들고 있구요.



그래서 영수증 첨부도 곤란한 상황이라 여태까지 한달에 식대(100,000원 정도)를 직원의 급여에 포함시키고 연금이나 보험료..등등 을 공제할 때 100%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 급여를 지급했을 때 분개방법이 궁금합니다.



현금 및 예수금 계정까진 문제가 없지만 식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와 비슷한 경우를 가진 회사들이 있을 듯 한데 식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고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3-31 오후 4:29: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