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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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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오후 4:43: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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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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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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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말로 단기투자자산이란 계정과목으로 150,000,000원을 이월 했습니다.
(해지가 아닌경우는 이자수익에 대하여 분개를 안한다고해서 원금만 표시)
그런데 올해
1월 80,000,000
3월 30,000,000
4월 30,000,000
을 중도해지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는데요..
5월 초에 12,000,000을 또 중도해지 하였습니다..
위에 금액을 확인하면 5월까지 원금은 10,000,000원이 남아잇는상태인데요..
그럼 이자까지 같이 중도해지 햇다는뜻이데..
이럴때 5월 분개를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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